Q.마지막 임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h**yon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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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8/2016 1:11:12 PM
10월 6일 날짜로 일하는곳에서 그만두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마지막 체크를 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였고
12월 7일에 컨퍼런스 스케쥴이 잡혔다고 노동청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헌데 일하던 곳에서 연락이 와서는
페이체크를 메일로 보냈는데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서 돌아왔다고 직접만나서 준다고 하네요.
노동청에서 온메일에는 Late Penalty가 임금을 못받은 날짜만큼 하루에 104불이라고 적혀있는데
만약 고용주가 Late Penalty는 빼고 마지막 페이체크만 준다면 받지 말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