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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ouse 숏세일

지역Georgia 아이디k**he****
조회2,387 공감0 작성일6/19/2010 6:09:23 PM



제목:


숏세일





조회: 360



작성자: kyohee(kyohee)


지역:Georgia


67.xx.xx.186


|


작성일:06.18.10


안녕하세요
남편 명의로된 집을 숏세일후에 부인 이름으로 다시 다운패이를 해서 집을 살수있나요? 남편이름으로 되었다고 해도 같이살던 집이 숏세일로 넘어가서
다운페이할돈을 부인명의로 조금씩 모아두었읍니다.

그러면 다운페이할때 그돈이 어디서 생겼는지 출처를 알려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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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0/2010 8:04:42 AM
원칙적으로 숏세일은 가족간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가족끼리 숏세

일을 진행하셨던 케이스 여러건이 캘리포니아에서 은행측에 의해서 적발되었습

니다. 또한 다운페이 하실 자금의 소스역시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이는 새 주

택구입을 위한 대부분의 은행의 융자 가이드라인상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

다. 제 생각에는 일단 숏세일을 마무리 하시고 나서 내년 택스보고에 이를 반영

하신후에 다른 주택구입을 다시한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분만 주

택에 명의가 있다고 하셔도 혹시 모르니 사모님의 크레딧 리포트에 혹시라도 현

주택의 모기지의 기록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융자

전문인과 상담을 하셔서 선생님의 상황에 맞는 융자프로그램이 사모님 이름만으

로 가능한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k**he**** 님 답변 답변일 6/20/2010 2:06:21 PM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가족간의 숏세일이라는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요.
남편과 저의 직업이 틀려서 저는 제 직장에서 받는돈으로 조금씩 돈을 모아서 다운페이할돈을 모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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