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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숏세일 집 구매시 전주인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k**n****
조회2,611 공감0 작성일6/18/2010 1:58:30 PM
안녕하십니까.
현재 숏세일 집을 구매하려고 은행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숏세일 집은 As is로 구매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Seller가 Property Tax를 내지 않으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Property Tax는 숏세일 은행에서 내주는지요?
만약 utility와 HOA 등 기타 관련 공과금을 안냈다면 이것도 은행해서 내주는 지요?

계약서 사인하기 전에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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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8/2010 6:06:01 PM
숏세일의 경우 모든것은 협상에 달려있습니다. 일단 재산세의 경우 대부분의 숏

세일 매매주택은 최소 두번이상 연체가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지않은 경

우가 재산세는 은행에게 내도록 요구하고 협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종 공과

금인 utility의 경우는 현주인이 내는 경우가 많고 또한 HOA는 내지 않을경우

(utility의 경우도) 개인빚으로 남게 됩니다. 또한가지 챙기셔야 할경우는 셀러

의 모기지중 2차가 있는 경우 대부분 20-30%의 balance를 내고 나머지는 탕감받

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일부의 비용을 바이어가 부담할수도 있고 또한 주택 매

매계약시의 비용 (예. 에스크로비 ,타이틀 보험비등 셀러의 부담몫)중 셀러의

부담분을 바이어가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셀러가 숏세일을

하는 가장 큰목적이 재정상의 곤란때문인 경우가 가장 크므로 일반 매매에 비

해 크로징 비용이 높아질수 있으며 그외에 가능한 2차융자분의 부분적인 페이등

으로 돈이 더들어갈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고 모든것은 협상에 달려있으며 문

서화 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k**n**** 님 답변 답변일 6/20/2010 11:14:44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1차(Chase)와 2차 융자은행(WAMU)이 Chase(WAMU합병)로 한 은행입니다.
계약서상에 에스크로 비용은 다 셀러가 내는걸로 확인했는데., 바이어에게 요청할 수도 있겠군요..
Property Tax 문제도 에이전트에게 확실하게 해둬야 겠습니다.

근데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올린후 셀러 숏세일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6만불에 오퍼넣었는데 은행에서 카운터 오퍼로 41만불을 제시했습니다.
에이젼트는 너무 낮게 오퍼를 넣어서 은행에서 승인전에 카운터 오퍼가 왔다고 했습니다.
이럴때는 중간가격이 결정이 나는경우가 많으니 38만불에 카운터 오퍼를 넣자고 합니다.
은행을 설득 시킬반한 전략 같은게 있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kwak1**** 님 답변 답변일 6/21/2010 7:12:49 AM
선생님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처음 제시된 가격은 에이전트가 은행과 의논을 하지 않고 정한 가격이

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은행측에서 적지 않은 경우에 BPO를 더높게 즉 counter를 더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

다. 이 경우에는 일단 주택의 상태를 ionspector를 통해서 점검받고 만일 하자가 있다면 가격을 조금더 깎아보시거

나 주위의 시세를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으셔서 조금더 알아보시고 가격을 깎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

일수 있는 이유가 융자를 해주는 은행의 감정가가 상대적으로 더 낮기 때문입니다.. 에이전트의 역량에 따라서 이

문제는 어느정도 타협이 가능할것 으로 보여집니다.
k**n**** 님 답변 답변일 7/1/2010 5:13:32 PM
주변 팔린집은 $/Sft로 계산해서 다시 오퍼를 넣었습니다.
정보 감사드립니다.
j**kim8**** 님 답변 답변일 7/15/2010 7:36:35 AM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느나라든지, 국가에서 부과하는 property tax는 사람에게 부과가 아니고 부동산자체에 부과하므로 주인이 바뀌더라고 언젠가 금액을 부동산에서 국가가 가져갈겝니다. 심지어 1차 저당권자인 은행보다 우선적으로요. / 따라서 이번 매매에서 양쪽이 아무도 처리 않한다면 결국 새 매수인이이 언젠가 내게 되어 있을겝니다. 숏세일 매수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초보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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