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4/2013 10:16:44 AM 1) TD F 90-22.1은 한국을 포함하는 해외 금융계좌의 모든 합계가 1년 중 어느 하루라도 1만불이 넘은 경우 보고하는 것입니다.2) 한국에서 송금받은 것은 별도의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이 종종 나오는 질문인데, 다시 언급하지만 송금을 받은 것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3) 한국에 사는 한국인으로부터 10만불 이상 증여를 받은 것은 별도의 세금보고를 하며,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것을 송금을 받던지 아니면 한국에 남겨두던지 불문하고 세금보고 대상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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