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향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2013 2:33:08 PM 안녕하세요저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대학원생인 자녀분이 수입이 $3800이하시다면 다른 사항도 부합하다는 조건하에서 부모의 DEPENDENT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단지 PESONAL EXEMPTION인 $3800만 공제받을 수 있으십니다. EIC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신선향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218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