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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무보고에 대한...

지역California 아이디r**ccar****
조회1,039 공감0 작성일1/7/2013 3:26:03 PM
작년 8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세금보고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전 한국 연금수급자 입니다. 이런경우 세금보고는 어떻게 하며 한국 통장에 조금씩 돈이 있는데 각각 만불씩은 없구요,
또 미국에 와서 영주권 얻기전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며 바쁘신 가운데 미리 감사 인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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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8/2013 11:06:44 AM
1. 한국에서 받는 국민연금은 미국에서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2. 모든(all) 금융계좌의 총 합계(total amount)가 1년 중 하루(more than only one day)라도 1만불 이상이였던 적이 있다면 두가지 규정 FBAR/FACTA에 관련하여 모든(all) 계좌를 보고할 것이 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세금은 내지 않으나 보고하지 않다가 걸리면 엄청난 세금폭탄으로 돈도 잃게 되고 마음의 고생이 매우 심합니다.

3. 송금한 내역은 세금보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일 증여와 관계된 경우 세금보고 대상이 됩니다. 빌려준 돈은 그 자체로는 보고하지 않지만 만일 이자를 받게 되면 세금보고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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