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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반납후 재산세문제

지역Washington 아이디s**n3****
조회2,196 공감0 작성일1/6/2013 5:53:40 PM
75세의 영주권자 입니다.
워싱톤주 올림피아에서 저와 아내는 은퇴후 세금보고로 40 크래딧도 얻어 SSA로 연금도 받고 두사람 연금이 적어 SSI 연금도 추가로받아 의료비에 약간의 도움은 되었으나 도저히 너무 비싼 의료비로 영주권을 포기하고 귀국하여 한국에서 살려고 재입국 비자를 받아 2년전에 한국으로 돌라왔습니다.
질문은 우리가 살던 올림피아 지역에 현 시가 27만불 소형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저소득층으로 간주되어 집에대한 재산세가 1000불 미만인것으로 매달 집 mortgage낼때 재산세를 포함해서 지불해 오고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반납하면 비 이민자로 간주되어 재산세에 변동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러워 질문을 드립니다.
미 한국대사관 직원[ 한국인]에게 문의해 보니 이 분 말로는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매 대사관 말이 맞는지 아니면 잘못된 대답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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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7/2013 10:36:57 AM
신분관계가 재산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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