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로 처리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면 Gift로 처리 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의 대가(퇴직금 명목임으로)라면 근로 소득으로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아마도 Gift 처리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Gift라면 질문하신분은 아무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미국의 세법은 주는 측에서 Gift 세금을 내는 것이니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23년 Tax return Payment Plan 질문 있습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