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서보천님께.라이센스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
조회1,387
공감0
작성일7/19/2012 8:28:55 PM
이 곳에서 좋은 정보로 인하여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저의 딸이 이 곳 엘에이 드라이브라이센스가 있었는 데(유학생,쇼설번호오래전에 받았음)이번에 h-1b가 되어 뉴욕으로 레지던트를 하러 갔습니다. 자동차 앞 번호도 뉴욕으로 바꾸고 어찌하다가 그 곳에서 라이센스를 뉴욕것으로 교체하다 보니 h-1b신분임을 디엠브에 말하는 바람에 새로운 드라이브번호를 받았는 데 그 드라이브라이센스에 기간이 유효한 날을 기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그러니까 h-1b기간까지로 명시되어 있답니다.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1.그냥 엘에이 라이센스로 갖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데 굳이 딸이 신고한 것이 실수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은 할 수 없지만 나중에 엘에이 면허를 할려면 쇼셜번호가 있음에도 또 다시 h-1b비자로 이 곳 엘에이 면허증을 다시 만들 수 있는 지
2.어떤분은 왜 그렇게 했느냐 그냥 그 곳에 가서 시험을 보고 뉴욕 면허증을 받고 엘에이 면허증도 갖고 있는 것, 즉 두개의 면허증을 갖고 있는 것이 불법이 아닌데 왜 엘에이 면허증을 뉴욕에 주었는 지 그러면서 엘에이에 오면 다시 시험을 보고 엘에이면허증을 만들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에이에 오면 다시 시험을 보고 면허증을 받게 되면 전에 엘에이의 면허증 번호로 받을 수 있는 지요?
3.요즈음은 학생비자로 쇼셜번호를 받지 못하고 비자에 있는 기간까지만 면허증을 발급해 준다고 하는 데 이 곳에서 면허를 신청할 시 꼭 h-1b비자라고 말하고 시험을 봐야 하는 지 아니면 그냥 쇼셜번호가 있으니 그냥 볼 수 있는 지요?
바보같은 질문이지만 지금 현재의 상태입니다.
만약 이 곳에서 면허증을 받는 것이 불법인지요?
그냥 자동차만 변경할 것을 순진해서 라이센스까지....
이미 과거지만 궁금해서 여쭙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