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7/2014 10:01:21 AM 안녕하세요지인분과 비즈니스 상의 계약서를 우선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안에 이런 관련 조항이 있으시다면, 그 조항을 따르셔야 되겠지만, 만약 없다면, 건물주인측에서는 지인분 비즈니스를 강제 퇴거 할수 있을듯 싶습니다. 강제퇴거시, 남아있는 물건의 경우 건물주인측의 소유가 되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 + 1 조회 1,162 공감 0 CA s**ahjung273**** 6/13/2026 11:30: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애가 친구집에서 사고 당했을 때 쑤를 할 수 있나요 ? + 2 조회 4,591 공감 0 CA C**dy498**** 5/29/2026 1:45:5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