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두분간의 계약이 공정하였는지가 중요하므로, 두분 사이의 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계약서 내용에 셀러가 이야기 한 내용이 있고, 본인이 서명을 하셨다면, 상황적으로 계약자체가 불공정 하엿다는 사실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의 내용이 셀러가 이야기 한 내용과 다른 식으로 전개되어 있다면, 셀러를 계약위반으로 고소를 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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