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신분으로 일을 할수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수 없기때문에, 담당 회계사님께서 환급을 받을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인가족이라면 자녀가 두분으로 생각됩니다.
자녀 두분이 부양가족으로 세금신고를 하신다면,
연 78,000달러 소득에 9,000달러 세금은 좀 많아 보입니다.
그 9,000달러가 연방과 주정부 세금을 합친 것이라면,
큰 무리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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