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변호사 입니다.
E-2 비자 소지자는 사업체의 내용이나 장소에 중대한 변경이 있게 되면 이에 대해서는 이민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착업에서 리커스토어로 업종을 변경하는것은 중대한 변화이므로 이민국에 허가를 받아서 E-2 업종 변경을 하시면 되갰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OPT중 F1 비자 연장.. refused 가 떴네요 ㅠㅠ + 1
이민/비자 비자
best미국내 F1에서 E2 investor 와 Niw 신청 순서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