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 고용주변경 신청진행중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을 이민국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입장 입니다.
그렇지만 투자(E-2)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은 승인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H-1B 추가서류를 이민국의 요구조건에 맞게 준비해서 승인 받으시는게 최선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H-1B 소지자 군 입대 후 재 입국 시 100K 수수료 적용여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