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awye**** 님 답변 답변일 10/24/2011 7:43:01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F-2로는 고등학교까지만 가능 합니다.대학을 가려면 21세전이라도 F-1으로 변경해야됩니다. 가주드림법안은 불법체류자녀를 위한 법으로 캘리초니아주 고등학교를 3년이상 수료했어야 해택이 주어 집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H-1B 소지자 군 입대 후 재 입국 시 100K 수수료 적용여부 + 1 조회 1,789 공감 0 AZ g**rnr89**** 11/12/2025 8:31:4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비자에서 배우자 영주권 진행 + 1 조회 1,634 공감 0 NE s**Pfls0**** 11/10/2025 9:16: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