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9/2023 1:09:43 PM E-2 grace period가 아직 유효하면 F-1 승인 없이 E-2로 이직이 (change of employer) 가능합니다.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new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조회 64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59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