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신분으로 1년이상 체류하신것이 아니지만, 6개월 이상 체류하셨다면, 입국시 해외장기 체류 사유에 대하여서 문의할수 있으므로, 적당한 이유를 준비하시고,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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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