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H1 비자가 승인이 되시고,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취업이민신청시, 합법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므로, H1 을 취득하신후, 영주권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비용은 각 변호사마 다를수 있으니, 우선은 해당 스폰서 업체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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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