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의 Household Income 으로 진행하시는 것이므로, 본인의 I-864 와 남편분의 I-864 A 로 재정보증신청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네, 두분을 각각 초청하시는 것이므로, 개별적으로 신청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