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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자인 아들이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15****
조회1,913 공감0 작성일1/26/2008 5:35:03 PM
아틀란타에 살고 있는 시민권자인 제 동생이 10년전에 어린 꼬마 하나를 양자로 입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로써 지금은 만 21살이 되었구요
2008년을 맞이하여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자기의 소원을 하나만 들어달라 해서 들어줄테니 말하라 했더니
예전에 불체자였던 자기의 부모님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초청하여 이웃에 두고 미국에서 같이 살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 동생부부는 약속을 지켜주기 위해 할 수만 있다면 해보자고 말했답니다

이럴경우 양자로 간 아들이 친 부모에 대한 부모초청 효력이 있는지요?

제 동생부부의 얘기는 이 아들이 다시 친부모에게로 간다면 다시 보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슬프다 하네요 영화의 한장면 같다면서요..ㅠㅠ>
현재 제 동생네 얘들도 아들 3에 딸 1 입니다 <21살 꼬마도 포함^^*>

조언의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인사드립니다
꾸벅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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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6/2008 5:45:10 PM
양자로 입양한 것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다면 친부모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입양이라는 절차 자체가 친부모와의 관계를 끊고 양부모를 친부모와 같은 관계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입양과 관련해서 특정 조건을 갖추면 (예: 입양이 16세 되기전에 Finalize 되고 부나 모가 legal custody 를 가진상태에서 2년 같이 거주함) 시민권자의 직계자녀로 인정되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님의 동생분이 양자로 들인 아이가 이런 과정을 밟아서 동생분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거라면 이민법상으로 혜택을 받은거라 이전 친부모는 아이를 통해서 이민법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c**15**** 님 답변 답변일 1/26/2008 7:00:23 PM
이학순 변호사님!

오늘은 휴일이고 특히 업무에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른 답변 해 주셔서 무지무지 감사합니다.. . . . . . . . . . .!

꾸벅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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