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양자인 아들이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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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6/2008 5:35:03 PM
아틀란타에 살고 있는 시민권자인 제 동생이 10년전에 어린 꼬마 하나를 양자로 입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로써 지금은 만 21살이 되었구요
2008년을 맞이하여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자기의 소원을 하나만 들어달라 해서 들어줄테니 말하라 했더니
예전에 불체자였던 자기의 부모님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초청하여 이웃에 두고 미국에서 같이 살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 동생부부는 약속을 지켜주기 위해 할 수만 있다면 해보자고 말했답니다
이럴경우 양자로 간 아들이 친 부모에 대한 부모초청 효력이 있는지요?
제 동생부부의 얘기는 이 아들이 다시 친부모에게로 간다면 다시 보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슬프다 하네요 영화의 한장면 같다면서요..ㅠㅠ>
현재 제 동생네 얘들도 아들 3에 딸 1 입니다 <21살 꼬마도 포함^^*>
조언의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인사드립니다
꾸벅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