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245i조항에 의해 영주권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 주신청자 외의 가족이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한국을 방문하고 미국으로 재입국하는데 문제가 없을런지요? 정말 궁금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좋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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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22/2008 11:13:39 PM
여행을 하시려는 분이 미국에서 불체기록이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3년/10년 입국금지 규정이 있어서 불체기록이 180일에서 1년 사이이면 3년을, 1년을 넘으면 10년을 입국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여행허가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체기록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꼭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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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5****님 답변답변일1/23/2008 9:30:17 AM
이학순 변호사님의 빠른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좋은 답변 해주시는 변호사님에게 늘 건강과 행운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