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모두 영주권을 지난 10월에 받았습니다. 아이 (7살) 는 한국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소셜 넘버가 없는데, 아이도 소셜 넘버를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10/2008 9:01:53 PM
영주권자니까 매년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는데,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해서 감세혜택을 받으시려면 아이의 소셜넘버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영주권과 여권을 가지고 가까운 소셜오피스 가셔서 신청서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받아두시는게 미국에서 사는데 여러모로 편리하실겁니다. 가까운 소셜오피스는 아래의 링크로 가셔도 zip code 넣으시면 찾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