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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엄마가 영주권자로서 현재 23세된 아들 군제대후에 미국 초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a**ong****
조회2,632 공감0 작성일1/2/2008 5:52:25 PM
엄마가 한국에서 이혼한후 미국에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한국에 1985년 11월생 아들이 있는데 2008년도 초에 군입대 예정입니다.. 2010년 제대하게 되는거구요.... 한국여권도 아직 안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군대제대후 수월하게 올수 있나요?? 혹시라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까봐 지금부터라도 엄마가 준비를 할수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1....현재 상황에서 한국여권을 만들수도 있나여???
2....미국에 초청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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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7/2008 10:20:33 AM
1. 아드님의 경우 지금이라도 여권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2. 어머니의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되면 시민권을 신청해서
시민권을 받는 즉시 아들을 초청(21세 미혼자녀) 하면
됩니다.(소요 기간 ; 약 6년 전후)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8/2008 11:26:32 PM

일단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면저 가족이민청원서를 접수하세요. 나이가 21세를 넘었으니 가족이민 2B순위가 됩니다. 엄마가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할 때에는 문호가 항상 오픈되어있어서 수속한는데 걸리는 시간만 걸립니다. 반면에 다른 카케고리의 가족이민은 일년에 영주권 주는 것이 제한되어있고 이전부터 신청한 사람이 많아서 대기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2B 순위보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이 가족이민 1순위로 대기시간이 더 짧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민권 따서 초청하려면 그 때까지 몇 년 기다려야 하는데, 제가 말한대로 미리 2B순위로 초청하고 승인나고 영주권 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동안 시민권 따시면 이민국에 통보해서 그 때 1순위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B순위로 초청한 날자를 우선일자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더 빨리 영주권 문호가 열릴것입니다. 참고로 엄마가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취득했으니 영주권 발급받은 날 부터 2년 9개월 지나면 시민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혹시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그 전에 조건부 해지신청을 먼저 해야 할 겁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1/3/2008 8:38:39 AM
엄마가 시민권을 취득한 뒤에 초청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남편이 가족 초청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은 병역과 상관 없이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나오려면 시간이 꽤 걸리니까요
미혼 자녀라 우선 순위가 빠르겠지만 그래도 한두달만에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차피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니까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리라 생각힙나다


http://cafe.daum.net/bruce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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