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소셜번호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c**yan****
조회1,660 공감0 작성일12/21/2007 5:42:39 PM
E-2 신분으로 사업하는 사람의 자녀 (18세/대학생)가 소셜넘버를 받을수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2/2007 11:45:22 AM
E-2 신분일 경우 본인과 배우자만 쇼셜카드를 신청 할 수가
있으며, 자녀는 쇼셜카드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