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4/2010 7:13:49 AM 2. 번에 제안하신 대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행허가서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서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행허가서는 해외에 장기 체류한 후재입국시에 불필요한 질문이나 2차 심사대로 가는 것을 피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시민권신청에 필요한 체류기간의 관리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저의 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5725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p**iano5**** 님 답변 답변일 4/28/2010 12:54:30 PM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답변에 너무 유익하였고 명쾌하였습니다.거기에 맞추어 시민권신청에 착실히 준비할수 있을것 같네요. 파비아노 드림.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조회 1,309 공감 0 KOREA d**093**** 1/25/2026 9:4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 조회 1,352 공감 0 CA e**nginee**** 1/6/2026 11:29: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 N-400 인터뷰 잡히기까지 기간 + 2 조회 2,799 공감 0 CA e**nginee**** 12/9/2025 8:58:5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