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시청에 용도유지 관련하여서 Hearing 을 신청가능하신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주인을 그대로 유지하되, 해당 지분을 매입하시는 것 또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의 조례/행정안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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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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