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시안은 연방정부에서 통과한 사안이며, $47,476 불 이하로 버는경우 오버타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며, 현재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으로서는 미니멈의 두배이상을 기준으로 하여서,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오버타임에 적용이 받는 상황이므로, 연방정부보다 더 낮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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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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