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1/2015 10:21:24 AM 세금보고가 다 가능합니다.IRS등에서 이미 모든 W-2를 가지고 있으므로, 필요하다 생각하면 추징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편지 받으신 것이 없다면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세금보고 후 벌금을 낼 수도 아니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벌금을 내는 경우는 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이며, 환급받는 경우에는 벌금이 없이 전액 돌려 받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305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