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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의 임야를 부모님으로 증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tty1****
조회3,929 공감0 작성일1/11/2013 7:42:07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로 한국에 계시는 아버지의 지방에 있는 임야 (11000평)를 증여받으려 합니다. 남편으로 부터 17년전에 저의 아버지가 증여를 받으신것인데요. 당시에는 500만원도 되지않아 증여세는 없었습니다. 2012년1월 개별공시지가는 890원입니다. 공시지가를 평수로 곱해보니 9백칠십구만원 나오는데요.
증여세가 나올까요? 얼마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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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4/2013 10:33:28 AM
한국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세금보고하고 세금을 내지만 따님은 금액이 작아서 과세범위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게되는데 좀 더 자세한 것은 한국에서 알아 보세요.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증여를 하는 사람이 보고를 하게 되지만 아버지가 한국거주 외국인이고, 증여를 받는 따님은 10만불 이하를 외국인에게서 증여를 받으므로 별도로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도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이성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5/2013 10:03:02 AM
한국에서 토지를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질의에서 이러한 증여액이 979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증여를 받는 수증인이 증여세를 보고/납부하게 되는 데, 수증인이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라면 부부간 증여 공제(10년간 6억)나 부모/자녀간 증여 공제(10년간 3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1500만원)에 해당할 수 있지만, 질의자처럼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한국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라면 증여 공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979만원에 대한 증여세 약 10%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연간 10만불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미국 당국에 해외증여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1/11/2013 11:13:06 PM
증여세 안나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기혼자녀는 6000만원, 미혼자녀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세입니다.
979만원은 애들 껌값이므로 증여세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p**tty1**** 님 답변 답변일 1/15/2013 2:21:18 PM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을 주신 김흥태회계사님, 이성용회계사님, 그리고 asis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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