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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업용,농지...부동산 구입,사업...관련세금 문의.

지역New York 아이디g**isi****
조회2,898 공감0 작성일1/10/2013 12:50:08 PM
한국의 사업을 정리하고 미국에 온 영주권자 입니다.
경제적 기반이나 재산은 아직 한국에 있는 상태 입니다.

가족은 미국에 온지 상당한 기간이 되었지만
저는 이제야 와서 미국의 시스템을 잘모르는지라...도움을 청합니다.

*.상업용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농지나 임야를 매입하여 일부 농축산 용도와 여가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1,상업용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할 때.
운영관리,세금면에서 개인과 법인이 어떤면에서 장단점이 있는지...

농지나 임야가 직접 경작할 수 없는 여러 지역(텍사스,뉴욕...)에 있어도
세금상 불이익이 없는지...예를 들어 투자목적이 있어도...
농지를 경작하지 안는다면 그에 따른 벌칙이 있는지...

2,가족이 먼저와 있는 관계로 영주권은 6년전에 같이 받았지만
어찌하다보니 부부공동 세금 신고를 하면서 한국재산은 누락시키고
미국에서 아내가 받는 수입만 신고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송금을 합법적으로 해 온다고 하여도,한국의 재산과 소득 미신고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좋은지...
한국에는 정상적인 세금 처리가 되었고,유가증권 소득중에는
한국에선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미국에선 과세대상인 것도 맘에 걸리고...

3,한국의 회사나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농지나 토지를 구입하면
세금면에서 개인과 차이가 있는지...

마지막으로...미국의 세무/회계사에서도,소규모 사업에서 발생하는
세무자료만 넘겨줘도 장부정리와 세금을 일괄처리 해 주실 수 있는지...

어려운 부탁을 드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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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신선향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0/2013 1:54:41 PM
안녕하세요
저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이래로 한국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셔야합니다.

그냥 상업용 건물을 구입하시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수입이 없으시면 보고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투자목적으로 구입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하시게 될경우가 여러가지면에서 보장이 됩니다.


여러가지 사항은 직접 상담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신선향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신선향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2013 7:06:05 PM
세금 문제말고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참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개의 경우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구입 하실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회사를 설립해서 보유를 하시는게 여러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한국의 경우 임대업의 사업자 등록을 해서 여러가지 혜택을 보시는것과 비슷한 경우 입니다. 그리고 토지를 구입해서 소유시 땅의 용도가 농지나 기타 다른 용도라고 하여도 보유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경우에는 농지를 일반인이 보유시 여러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을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질문 하신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 하실점은 토지를 구입하여 농축산 용도로 사용 한다는 하셨는데 만일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윤을 추구 하실 목적 이라면 똑같은 농지라고 하여도 추가로 퍼밋을 체크 하셔야 하며 택스 보고를 하셔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현재 농지의 투자를 적지 않은분이 고려를 하고 계시지만 신중 하셔야만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g**isi**** 님 답변 답변일 1/11/2013 5:39:01 PM
한국의 복잡한 비즈니스 관행과 환경,일처리에 신물이나 정리를 하였는데
그것을 신고하려니 머리가 아파 옵니다.
그러나 해야한다면 해야겠지요.

사무실이 LA에 있군요.
도움을 청할 일이 있다면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isi**** 님 답변 답변일 1/15/2013 2:20:22 AM
곽재혁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데로 한국에서는 부재지주자는 구입할 수 없는 구조이지요.
세금도 부재지주는 양도세 60%와 목적세를 합하면 양도 차익의 70%가 넘는 세금--
토지의 소유에 있어 용도와 지역에 따른 제한은 없다니 다행입니다.
거듭 감사 드리며 도움 청할 일이 있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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