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5/2017 7:42:07 AM 안녕하세요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 배우자 초청을 하실 예정이시라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해당하실듯 사료되며, 시민권 신청도중이나 지금 배우자 초청을 하신다면, 영주권 배우자 초청에 해당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B**G**** 님 답변 답변일 5/15/2017 12:31:32 AM 영주권자와 결혼하고남편이 시민권을 받은후 아내가 영주권을 신청하게되면[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daca 취업 스폰서 영주권 신청 + 1 조회 2,404 공감 0 CA y**ngbbong**** 6/26/2025 10:18: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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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H1B 배우자 신분변경 및 영주권 케이스에 추가 + 1 조회 761 공감 0 AL h****ajin**** 6/25/2025 11:53: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f1비자 영주권신청시 work permit과 travel parole신청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915 공감 0 CA j**ahk**** 6/24/2025 2:09:4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