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OPT 로 미국에서 취업 중인 미혼 자녀의 초청에 1.부모가 영주권을 2017년 3월에 받았는데 가능한지 2. 필요한 Form 에는 무엇이 있는지 (I-130 과 I-485 동시 신청이 가능한지) 3. Work Permit 은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4. Process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세요 항상 필요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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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10/2017 12:27:29 AM
안녕하세요
부모님들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21세이상 미혼자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현재 접수가능일자는 2011년 2월 8일이므로, I-130 접수후, I-485 접수가능일까지 합법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I-485 접수가능일시, 워크퍼밋 또한 함께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