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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d**whdfk****
조회2,899 공감0 작성일2/27/2008 12:37:53 PM

불법체류로 있다가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기다리는 중이고요,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만 20세되였어요

불법체류는 2년이 넘어여, 아들이 병역 미필이라 한국에 나가려고 합니다
( 병역미필이면 나중에 여권도 연장이 안돼니까)

제가 영주권 따면 가족초청을 할수 있나요?,
아님 시민권딴 후에 하는게 나은가요?

추가로 불법으로 1년이 넘었으니 10년 뒤에나 신청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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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8/2008 9:25:22 PM
방문으로 들어와서 불체가 된 것인지요? 학생으로 있다 불체가 된 것이면 불체기간 계산하는게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불체기간을 정확히 계산하는게 우선인데, 만약에 불체기간이 1년을 넘으면 10년 입국금지대상이 됩니다.

가족이민은 두단계 입니다. 첫 단계인 가족이민 청원서는 아드님이 불체라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 때 미국에서는 자격이 안되고 한국에서 대사관 수속하실 때 위에서 계산한 불체기간이 1년을 넘으면 10년 입국금지대상이 됩니다. 정상적인 케이스일 경우에는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우선 수속을 시작하고 나중에 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거기에 맞게 순위가 업그레이드 되게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회원 답변글
7dw**** 님 답변 답변일 2/27/2008 6:05:59 PM
시민권을 받으신후에 하시는것이 좋은데 아들이 불체 2년해서 10년이 지나야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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