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은 두단계 입니다. 첫 단계인 가족이민 청원서는 아드님이 불체라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 때 미국에서는 자격이 안되고 한국에서 대사관 수속하실 때 위에서 계산한 불체기간이 1년을 넘으면 10년 입국금지대상이 됩니다. 정상적인 케이스일 경우에는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우선 수속을 시작하고 나중에 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거기에 맞게 순위가 업그레이드 되게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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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