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가 재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심사시 영주할 의사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좋은 증거자료 중의 하나입니다. 장기체류로 떠나있더라도 미국 영주권자로서 해야 하는 세금보고와 미국에서의 연고, 은행구좌, 자동차, 아파트 (또는 집), 등에 대한 서류를 잘 구비하시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어려운 것이 아니어서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아래의 링크에 가서 양식 I-131 다운받으면 되구요. 접수비는 305불 입니다. 도움되시길...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5af9bb95919f35e66f614176543f6d1a/?vgnextoid=b11747a55773d010VgnVCM10000048f3d6a1RCRD&vgnextchannel=db029c7755cb9010VgnVCM10000045f3d6a1RC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