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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85 접수후 6개월 경과시의 portability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w**hung10****
조회1,933 공감0 작성일2/23/2008 6:29:23 AM
I- 485 접수후 6개월이 경과 되었고, I-140은 승인 된 상태입니다.

회사의 이동 관련 ,

1. EAD 가 있어 야 하는 지 , 아니면 H1B visa hold 상태
(EAD를 신청 안 했었습니다) 에서 , 이동 가능 한지
만약 필요시 , 접수후 발행 까지는 통상 얼마나 걸리는 지...

2. LC 의 비슷한 직종, 비슷한 임금 수준 인 것은 아는 데 , 새로 옮기는 회사에
서 USCIS에 해야 할 내용은 무엇 입니까? (letter 송부가 필요 합니까?)

3. 수속이 끝날때 까지 H1B 를 keep 하려 하는데,회사를 옮긴 후 ,바로 변경
신청 해야 합니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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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3/2008 12:29:24 PM
1. H-1B에서 이동하시려면 H-1B 트랜스퍼 신청하셔야 합니다. EAD는 보통 3개월 정도 걸립니다.

2. I-485 심사가 끝나기 전에 이민국에 통보하고 새로운 회사의 정보와 새 포시션이 동등하거나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Employment Letter 는 필수구요.

3. EAD로 회사를 옮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H-1B를 유지하시려면 회사를 옮기기 전에 H-1B 트랜스퍼 신청을 하고, 그것이 접수되면 이동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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