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non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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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2008 1:10:15 AM
2007년 2월에 미국에 들어와서 가족모두 영주권을 받았구요
(영주권에 찍힌 날짜가 02/2007)
초청이민으로 들어온거구요.
아빠는 일하고 계셔서 이번 1월 초에 택스 보고를 했구요 (2007용)
저는 커뮤니티컬리지(2년제)다니고 있구요,
일을 안해서 택스보고는 안했구요.
집은 엄마아빠 이름으로 하우스 렌트했고,
차도 부모님 이름으로만 하나 있어요.
즉, 제 이름으로 된게 아무것도 없죠;
이번 12월, 2008년 12월에 한국에 나가서 2년정도 공부하고 오고싶어서요.
사실, 1년 공부하고 1년 직장생활하다가 오고싶은데,
(여자라서 군대문제는 상관없구요)
재입국 허가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2년보다 더 오래있을 수는 없나요?
엄마아빠동생둘은 미국에 계속 살거구요,
저만 갔다오는데.. 86년 생이구요, 시민권도 나중에 따고싶구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권은 한국여권 계속 써도 되나요? 10년짜리라서 꽤 많이 남았을텐데
아 그리고, 택스보고는 수입이 있을 때만 하나요?
financial aid를 받아서 Pell Grant로 한 $2400 정도 보조를 받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