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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non42****
조회1,467 공감0 작성일2/10/2008 1:10:15 AM
2007년 2월에 미국에 들어와서 가족모두 영주권을 받았구요
(영주권에 찍힌 날짜가 02/2007)
초청이민으로 들어온거구요.
아빠는 일하고 계셔서 이번 1월 초에 택스 보고를 했구요 (2007용)

저는 커뮤니티컬리지(2년제)다니고 있구요,
일을 안해서 택스보고는 안했구요.
집은 엄마아빠 이름으로 하우스 렌트했고,
차도 부모님 이름으로만 하나 있어요.

즉, 제 이름으로 된게 아무것도 없죠;

이번 12월, 2008년 12월에 한국에 나가서 2년정도 공부하고 오고싶어서요.
사실, 1년 공부하고 1년 직장생활하다가 오고싶은데,
(여자라서 군대문제는 상관없구요)
재입국 허가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2년보다 더 오래있을 수는 없나요?

엄마아빠동생둘은 미국에 계속 살거구요,
저만 갔다오는데.. 86년 생이구요, 시민권도 나중에 따고싶구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권은 한국여권 계속 써도 되나요? 10년짜리라서 꽤 많이 남았을텐데
아 그리고, 택스보고는 수입이 있을 때만 하나요?
financial aid를 받아서 Pell Grant로 한 $2400 정도 보조를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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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2/10/2008 5:38:49 PM
재입국허가서는 I-131 Reentry Permit 양식을 출국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허가서를 받고 출국하시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시일이 촉박하다면 신청은 미국에서 하고 허가서는 한국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2년이상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2년이상을 원하시는 경우는 다시 들어오셔서 새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예외는 몇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 2년이 최대기한입니다.

택스보고는 수입이 없으면 안하셔도 관계없지만, 수입이 없어도 가급적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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