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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소변경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K**2467****
조회8,110 공감0 작성일2/9/2008 10:47:25 AM
취업이민 신청을하고 대기중인 4인가족입니다.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서 주소변경을 해야 하는데, 어디어디에 해야되며,
해당양식은 어떤 사이트에서 구할수 있는지요?
신고는 가족 구성원 각자 해야 하는지요. 우편을 보내면 각자 보내야 하나요?
온라인으로도 할수있나요? 자세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해당양식을 멜로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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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9/2008 4:25:26 PM
[Koreadaily.com 쥬디 장 변호사 전문가 칼럼]

해당 칼럼 바로가기 클릭!


AR-11 주소 변경 보고서

미국 이민법 265 조항에 따르면 미국에서 3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14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이사한 후 10일 안에 변경된 주소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50여년간 미국 법의 한 부분이었지만 2002년까지 실행을 강요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R-11 양식을 통해 주소 변경 보고를 할 뿐 아니라 배달 증명 우편 (certified mail)을 사용하여 기록을 남길 것을 권장할 정도로 강조되고 있는 조항입니다.

또한 한국인에게는 상관 없지만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 중 Special Registration 에 해당하는 이들은 AR-11 SR 이라는 특별 양식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사를 했는데도 AR-11 양식을 통해 주소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경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따라서 30일까지의 징역형 이외 $200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금되거나 추방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민국 대표와의 모임에서 발표된 사항에 따르면, 영주권 서류 심사 마지막 과정으로 주소 확인과 AR-11 주소 변경서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주소가 변경 되었는데 AR-11 주소 변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영주권 신청서를 수락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십여년동안 미국에 거주하며 여러번 이사한 경우는 어떻게 처신하실지 이미 이사한지 10일이 넘었는데 AR-11양식을 접수하지 않았을 경우 큰 곤란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궁금하실 것입니다.

일단 이민국에 마지막으로 이민 관련 신청서를 접수한 후 이사를 하지 않았다면 AR-11 양식을 접수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이민국 정보 시스템에 주소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후 이사하신 경우는 바로 AR-11 양식을 통해 주소 변경 보고를 하십시오. 이민국에서 이미 갖고 있는 주소와 다른 주소에 살게 된 것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 후 여러번 이사하셨다면 가장 최근 이사한 내용을 바로 보고하십시오. 늦게 나마 주소 변경 신고를 한다면 10일을 넘겼다고 처벌 받을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걱정이 되어 주소 변경을 아주 하지 않았을 때 곤란을 당하실 위험이 훨씬 더 큽니다.
AR-11 양식을 보면 이름, 이민 신분 (방문자, 영주권자, 학생, 기타 등등), 국적, 생일, 옛 주소와 현 주소, 직장이나 학교 주소, 입국 장소, 입국일, 신분 만기일 등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 가족이 함께 이사를 했더라도 14세 이상의 식구들이 모두 각각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이사한 지 10일 안에 이 양식을 제출하시고 기록을 남기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AR-11 양식은 인터넷을 통해 http://uscis.gov/graphics/formsfee/forms/files/ar-11.pdf 에서 받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양식에는 접수비가 없으며 다음 주소로 직접 보내셔야 합니다.

보통 우편:
U.S. DEPARTMENT OF JUSTIC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Change of Address
P.O. Box 7134
London, KY 40742-7134

급행 우편:
U.S. DEPARTMENT OF JUSTIC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Change of Address
1084-I South Laurel Road
London, KY 40744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꼭 기록을 남기실 것을 당부합니다.

Copyrightã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www.bschloss.com; e-mail: jchang@bschloss.com)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회원 답변글
c**dell**** 님 답변 답변일 2/9/2008 4:31:36 PM
관련 기사 퍼왔습니다...도움되시길^^
출처는 http://blog.daum.net/iminoasis/13863250


영주권자 등 모든 외국인 AR-11 주소변경
이민 신청자, AR-11 제출 및 별도의 통보

영주권자나 이민신청자들이 이사했을 때에는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별도로 신고하도록 요구
받고 있어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내에서 거주하며 이민신청서류를 수속중 이사했을 경우 이민국에 AR-11 양식을
제출하는 동시에 별도의 주소변경 통보 절차도 밟아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미 이민변호사 협회(AILA)와의 회동에서 영주권자를 포함
하는 미국거주 외국인들과 이민수속중인 사람들의 주소변경 신고가 분리되어 있음을 상기
시키고 이를 유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이민변호사들이 전했다.

이민국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자를 포함하는 미국거주 외국인들은 이사했을 때에 열흘이내에
미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때에는 이민국양식 AR-11을 작성,이민서비스국 워싱턴본부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AR-11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내용증명(Certified Mail)로 보내고 온라인 접수시엔
온라인 접수증을 반드시 보관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이에비해 이민청원서(I-130, I-140), 영주권신청서(I-485) 등 각종 이민신청서류를 수속중인
사람들은 이와는 별개로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통보해야 한다.

이민수속 중에 이사했을 경우에는 이민국 웹사이트에서(http://www.uscis.gov) 주소변경을
통보하거나 이민국 전국 커스토머 서비스 센터(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 ) 1-800
-375-5283 번으로 전화해 알려야 한다.

온라인 이용시에는 이민국 웹사이트 왼쪽에 있는 주소변경란을 이용해 AR-11부터 작성한
다음 끝에 수속중인 이민서류별로 주소변경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전화이용시에는 단지 주소변경만을 신고해야지 정확하게 기록되며 이민서류 진행상황을 질의
하면 안된다고 이민국은 경고했다.

이민수속중에 접수된 주소변경 신고의 경우 온라인 접수증이 발급된 날이나 커스토머서비스
센터에서 해당부서로 이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엎데이트 된다고 이민국은 밝혔다.

하지만 영주권자가 만약 시민권신청등 이민신청서류를 접수해 놓고 이사했을 경우 AR-11
제출과 이민국 통보등 두가지 주소변경 신고를 별도로 모두 시행해야 한다고 이민국은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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