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8/2017 2:41:25 PM 법적으로는 1년이 넘지 않았으면 입국이 가능합니다.반드시 1년이 넘기 전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9/2017 5:59:04 PM 안녕하세요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신다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며, 6개월 이상인경우또한 미국 영주의사와 해외 장기체류에 대한 문의를 받으실수 있으니, 이에 대한 준비 (관련된 서류 지참)를 하신후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 + 1 조회 1,179 공감 0 CA s**ahjung273**** 6/13/2026 11:30: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애가 친구집에서 사고 당했을 때 쑤를 할 수 있나요 ? + 2 조회 4,591 공감 0 CA C**dy498**** 5/29/2026 1:45:5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