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해고를 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를 남겨놓으셨다면, 해당 종업원이 부당해고로 고소를 하여도, 관련 증거들로 대응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실업수당을 신청하여도, 본인께서 해고를 한것이 아니라 자진 퇴사였다고 주장하여서 거절도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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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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