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9/2016 9:08:51 AM 안녕하세요후에 시민권 신청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은 '타당한 사유' 관련하여서 추가서류 제출을 하셔야 될수 있으니, 본인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다른 일을 하여야만 했다는 서류를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456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Civil Rights Department Enforcement Division 에서 소장 받았습니다 + 3 조회 1,569 공감 0 CA r**b**** 5/19/2025 6:51: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