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권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1/2013 1:01:22 P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부부공동으로 보고하시는 것이 약 $2,000가량 세금을 더 절약합니다. 과세소득 (Taxable Income) 은 비슷하지만 부부공동보고의 세율이 낮아 더 세금절약을 하게 됩니다. 주정부 세금보고까지 고려하면 부부공동보고가 훨씬 이득입니다.감사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227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