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8/2013 10:20:52 AM 1098t를 가지고 학비에 대한 크레딧을 받습니다.이때 이민법상의 체류신분은 관련이 없으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미국에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 US resident로서 크레딧을 받습니다. 질문자는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혹시 우편받을 주소가 잘못 기록되었거나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학교에 주소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227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