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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종권 회계사님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lj****
조회2,603 공감0 작성일1/17/2013 8:00:58 PM
저희 집안일이 복잡합니다.
친정아버지(미국 시만권)가 84세,자신의 여동생,저의고모가 되지요.-70세(영주권자이나,한국에 집과 모든 생활은 한국에서 거의 생활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를 몇개월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고모와 아버지가 8년동안 한국에 갈때마다 $,cash로 8년간 옮겨논 돈이 8억원 이상입니다.아버지는 사업을 평생하시고 돈이 많으신 분입니다.

한국에 가져간 돈은 아버지 이름으로 하지 않고 자기 여동생이름과 여동생의 아들들(40세) 이름으로 돈을 입금 해놓았는데( 이해가 안가시겠지만, 아버지가 이혼할것을 전제, 엄마에게 위자료를 안주기위해 고모가 제안하여 시작한 것이랍니다.)

작년부터 아버지가 자기 여동생과 사이가 나빠진뒤, 아버지 여동생(저의고모)이 아버지 돈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실제 돈은 아버지것이지만, 어쨋든, 고모 이름과 그 아들의 이름으로 은행계좌를 열었으니 법적으로는 고모것인데,

질문은요--

미국 이민국에서 영주권자인 고모의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를 조사 할수는 없는지요?
미국정부에서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에 집이나 현금이 있으면 자진 신고 하라고 하는데, 고모는 한국재산이 100억이 넘지만 신고를 안했고, 아버지 재산까지 탐을 내고 있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는지...

참으로 TV에 나올법한 일이 저희집이니 부끄럽지만 여쭙니다.
밑에 비슷한 질문이 있는데 이종권 회계사님이 답변해주신걸보고 용기내어 글을 썼습니다.긴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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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종권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7/2013 10:09:47 P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사실 이 케이스는 민사법을 담당하시는 변호사님이 더 좋은 답변을 해 줄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미국세청에는 Whistleblower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 세금을 안내고 있을때 그것을 아는 주변사람이 국세청에 그 사실을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irs.gov/uac/Whistleblower-Informant-Award

미국세청에서 만약 이 Whistleblow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한국의 정부기관에 도움을 받아 춤분히 조사를 할수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한국으로 가져간 8억원의 돈이 아버지가 소득신고가 안하시고 가져 가신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고 미국세청이 알게 되면 아버지는 금전적인 벌금뿐만 아니라 Fraud로 인한 형사적 처벌도 어쩌면 받으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민사를 담당하시는 변호사분과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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