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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tty1****
조회1,787 공감0 작성일1/17/2013 8:00:34 PM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을 해주시는 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식투자로 이익과 손실을 합하여 마이너스9천불정도 손실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증권회사를 옮기려 합니다.
질문1. 증권회사를 바꾸어도 마이너스 9천불을 내년도 세금보고시
포함시킬수 있는지요?

질문2.. 보유중인 주식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다른증권사로 옮기는것과 주식을 처분하지않고 증권사를 변경하여도 세금보고시 문제나 불이익은 없는지요?
어느편이 세금보고시 편리하신가요?

질문3. 손실인정을 받기위해 손실처분된주식을 다시 한달이내에 사지않았다는것을 증명하기위해 한달정도를 기다렸다가 증권회사를 옮기어야 하나요?
아니면 증권회사를 옮기고 나서 한달간 손실발생된 주식을 다시 매입하지않으면 되는것인지요?

질문4. 증권회사를 변경시 다른 고려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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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종권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7/2013 8:22:00 P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1. 증권회사를 바꾸는 것과 9천불 Loss를 신고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증권회사든 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Gain이나 Loss는 Form 1099-B을 통해 납세자에게 보내 줍니다. 이 양식을 바탕으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단 다른 capital gain이 없으면 한해에 최대 $3000의 Loss를 보고 하실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음해로 넘어갑니다.

2. 일단 현금화하는 것은 Taxable Event입니다. 따라서 1099-B가 발행이 될테고 그러면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식을 처분을 하지 않고 다른 증권회사로 옮기기만 하는 것은 Taxable Event가 아니므로 세금보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3. 아마 Wash Sale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Loss를 발생시키기위해 일부러 팔고 그와 비슷한 (Substantially identical) 주식을 판 날의 30일이전과 30일이후 (60 day window)에 재구매를 하시면 그때 발생한 Loss는 세금보고에 Deduction으로 쓸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또, 증권회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매수매도주문이 세금보고여부의 고려사항입니다.

4. 증권회사의 Fund에 투자를 하지 않고 납세자가 매수매도의 결정을 모두 한다고 가정하면 증권회사간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수수료가 가장 큰 결정변수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전문가께서 더 잘 설명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회원 답변글
p**tty1**** 님 답변 답변일 1/18/2013 3:38:18 PM
이종권회계사님 친철하신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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