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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nlight060****
조회1,650 공감0 작성일1/17/2013 4:05:54 PM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년전 집을 처음 샀는데요, 집으로 tax deduction 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합니까? 또 어떤 방법들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작년에 텍스보고때 집에 대한 텍스 보고를 안했는데 혹시 2년치를 합쳐서 tax deduction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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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신선향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7/2013 4:19:47 PM
안녕하세요
저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

간단하게는 Mortgage interest와 property tax내신 금액에 대해 tax deduction을 하실수 있으십니다. 년말지나서 form 1098과 property tax 내신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미 지난 텍스보고때 놓치는 부분은 Amended tax return을 하시면 됩니다.

신선향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신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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