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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d**ong7****
조회4,755 공감0 작성일1/17/2013 3:03:53 PM
안녕하세요.

유학생신분으로 학비에 대한 세금 리턴을 받고 싶은데요

유학생이 받아도 되는건지 또 나중에 영주권을 받게 될 때

문제가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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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신선향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7/2013 4:38:21 PM
안녕하세요
저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

F-1비자로 On-compus or off-compus에서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단지 세금 리턴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신선향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신선향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7/2013 4:40:50 PM
유학생은 f visa를 가진 5년간 법적으로 non-resident입니다. 따라서 5년간은 학비에 대한 세금환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급은 오직 US resident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학생들이 규정을 잘 몰라서 또는 알고도 고의로 1040NR대신 1040을 보고하고 credit환급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걸리면 페널티와 이자와 함께 IRS로 되돌려 줘야 합니다.

영주권 받을 때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이민법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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