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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50%를 본인명의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u**779****
조회1,356 공감0 작성일1/17/2013 2:42:19 AM

현재 택스보고 10년, 사회보장연금 40크레딧입니다

그중에서 4년동안(2006~2009)은 소득신고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했습니다
잘 몰라서 공동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동안은 본인은 전체소득의 50%, 배우자도 전체의 50% 택스신고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2012년분 택스신고시 지난 4년동안의 배우자의 50% 신고분을 본인이 신고한 것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배우자는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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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성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7/2013 12:46:08 PM
죄송합니다만, 질문의 정확한 내용을 잘 이해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과거의 부부공동 보고를 다시 개별 보고로 수정하실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이시라면,

1) 질의자와 배우자께서 거주하시는 주가 California이고, CA는 Community property state이므로, 부부가 개별보고를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의 소득 중 50%는 다른 배우자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2) 그리고 이미 제출된 부부 공동 세무보고서는 부부개별 세무보고서로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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