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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종권 회계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w**000****
조회2,311 공감0 작성일1/16/2013 9:21:07 PM
아래에서 질문했던 사람인데 그럼 연방정부는 거주자로 선택해서 텍스보고를 하더라도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183일이 안되므로 비거주자로 신고를 할수가 있는지요?

연방정부는 선택에 의하여 거주자로 가주정부에는 원래 신분에 의해서 비거주자로 다르게 신고를 할수가 있는지요?

듣기로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급여소득세를 냈더라도 세액공제가 안된다고 하더군요...그럴경우에 캘리포니아 주정부 소득세를 비거주자로 보고를 하게 되면 한국에서의 소득에 대해서 주정부에 소득세를 안내도 되는것인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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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종권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6/2013 10:07:16 PM
이종권회계사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일반적으로 연방정부의 Resident/Nonresident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연방정부세금보고에 여러 election을 통해 resident 세금보고를 했더라도 질문하신분의 경우 캘리포니아에는 540NR을 통해 세금보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에는 미국에서 생긴 소득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회원 답변글
s**hyangs9**** 님 답변 답변일 1/16/2013 9:46:43 PM
L비자는 한국수입에 대해 보고안합니다
w**000**** 님 답변 답변일 1/16/2013 10:44:22 PM
신속한 답신 감사드립니다...^^
l**ous**** 님 답변 답변일 1/23/2013 6:05:44 AM
주재원 비자 소지자가 한국의 소득을 미국의 세무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의 비거주자로서 세무보고를 해야 하며 별도의 양식(조세조약에 근거한 세무보고임을 밝히는 양식)도 첨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거주자로서 세무보고를 하더라도 거주일에 따른 구분(Substantial presence test)에서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외금융자산 보고 등의 의무도 반드시 이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LBCO 얼바인 본부장
(310) 975-4490
garysylee@lbcousa.com
www.lbco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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