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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송금받은 돈에 대해~

지역Illinois 아이디s**mon36****
조회9,720 공감0 작성일1/16/2013 2:58:31 PM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손자(우리 자녀)에게 2만불 정도를 선물로 송금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세금을 내야 합니까? 자녀가 세금보고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그돈으로 자녀가 부동산을 살때 문제는 없나요?
자녀는 시민권자이고 29세가 됐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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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종권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6/2013 3:09:55 P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미국의 세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증여세법은 증여를 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자는 2013년을 기준으로 $14,000까지 한 개인에게 세금보고의 의무가 없이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가 $14,000 그리고 할머니가 $14,000 을 한 손자에게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은 손자는 그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이성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7/2013 11:27:34 AM
한국에 계신 조부모님께서는 미국의 비거주자이시므로, 미국 거주자인 손자에게 증여(한국 거주자이신 조부모님의 한국 자산을 미국 거주자인 손자에게 증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미국측에 증여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으며 미국의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 한국에서 은행간 이체로 송금을 하여 미국 거주자에게 증여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송금의 과정에서 미국내 자산을 증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지배적이지 않습니다.

단, 한 해에 10만불을 초과하는 증여를 손자에게 하실 경우에는 손자분이 IRS에 해외 증여에 대해 보고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손자분께서 보고만 하시며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

위의 설명에서와 같이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에서의 증여세는 없으나, 한국 거주자이신 조부모님께서 외국(미국) 거주자인 손자에게 한국내 자산을 증여하시는 것이므로, 한국의 세법상 한국에서 손자분이 납부하셔야 할 증여세 (10%)를 조부모님께서 대납하셔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세무 당국에 위의 증여 사실을 직접 신고하시지 않으면, 증여성 송금을 통해 미국의 손자에게 증여한 사실을 한국의 세무 당국이 직접 파악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일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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