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401 k 에대한 질문입니다

지역Nevada 아이디s**aich****
조회1,987 공감0 작성일1/16/2013 10:48:04 AM
제 아내가 401k 구좌를 갖고있읍니다.지금일을하지않고 있고,나이는54살입니다
가정 형편상 구좌를 닫고 돈을모두 찾고자합니다.
세금과 빨리찾는데에 얼마나 벌칙금을 내야되는지요?
전문가의 좋은답변 듣고 싶읍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6/2013 10:59:04 AM
Withdrawal 과 Distribution
401k 즉 IRA를 조기에 인출하게 되면
1) 10% 페널티
2) 소득세
의 두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59 ½세 이전에 돈을 가져하면 10%의 penalty를 내야 합니다. 물론 소득세도 당연히 내야합니다. 예외가 있는데 가령 첫번째 집을 장만하는 경우, medical insurance를 초과하지 않거나, 불구가 되거나, IRA의 소유자가 죽은 경우 등입니다.

한편으로 70 ½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돈을 가져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돈을 가져가지 않거나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보다 적게 인출하면 가져가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50%의 excise tax를 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